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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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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5-10-08 13: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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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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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주관 하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설탕 과다 사용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과세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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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음료 100㎖당 5g 이상 당류가 들어가면 리터(ℓ)당 18펜스(약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340원)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세 도입 이후 영국의 비만, 당뇨, 소아 천식 등 만성질환이 줄었다”며 “영국 정부는 이를 모든 가공 식품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3월 9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알라딘릴게임오락실
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2025.3.9 뉴스1



국내에선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식품업계 반대 등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가공식품 부피 100ℓ당 설탕 20㎏을 초과할 시 제조사미원화학 주식
가 부담금 2만8000원을 내도록 규정했다.

국민 여론은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황금성포커게임
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최근 당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보다 건강보험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설탕세 도입을 두고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하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된다”며 “설탕세를 걷으면서 동시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업계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제공



지난달 토론회에선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설탕세는 간접세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강지아 변호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설탕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역진성 완화를 위해 설탕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 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영유아용 분유나 의료용 영양제품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따라 특정 납세 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 유형별로 유해성 정도와 주식 대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고 주식과 거리가 먼 가당음료에만 설탕세를 도입하는 식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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